금융투자업규정 제4-109조 (업무방법ㆍ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9조(업무방법ㆍ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
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이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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