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위험관리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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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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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2조(위험관리체제)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1종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제3항의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3. 22.>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위험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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