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5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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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5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2.사전에 결정된 투자 전략에 따라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개정 2020. 3. 30., 2025. 6. 2.>
3.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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