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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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 7. 6.>
②영 제14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3. 18.>
1.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것
2.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3.필요시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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