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9조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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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9조(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에 대하여 해외신용을 얻은 경우라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일반투자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해외신용이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질서유지,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별 또는 일반투자자별로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일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1.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약정서
2.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잔고 변동내역
3.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대가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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