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조 (구분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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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구분계리) 투자중개업자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예탁재산과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재산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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