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0조 (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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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법 제32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결 대상 회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연결 대상 회사가 없는 금융투자업자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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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0조(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

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법 제32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결 대상 회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연결 대상 회사가 없는 금융투자업자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8. 9. 3.>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개별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과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 사이에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의 위험액을 감액할 수 있다.
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해서도 위험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순자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한다.<신설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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