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0조 (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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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0조(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
①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법 제32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결 대상 회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연결 대상 회사가 없는 금융투자업자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8. 9. 3.>
②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개별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③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
④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⑤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과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 사이에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의 위험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해서도 위험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순자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한다.<신설 201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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