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 영업일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1.종합포지션한도 : 매 영업일 잔액(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종합포지션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종합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2.선물환포지션한도 : 직전 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 동안의 일별 선물환포지션잔액의 산술평균
②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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