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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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 영업일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 영업일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1.종합포지션한도 : 매 영업일 잔액(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종합포지션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종합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2.선물환포지션한도 : 직전 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 동안의 일별 선물환포지션잔액의 산술평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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