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2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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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46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한다.
1.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같은 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제2항제1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제2항제2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68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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