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차감항목)
①제3-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4. 29.>
1.유형자산(투자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유형자산 중 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금융투자업자가 선택한 금액을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
가.만기 1년 이상의 차입계약(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담보권의 행사가 인정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체결한 경우 그 부채 상당액과 부동산의 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 중 적은 금액<개정 2010. 12. 29.>
나.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부동산 감정시세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2010. 12. 29.>
2.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다만, 선급금 중 이자부 증권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선급경과이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
3.<삭제 2014. 11. 4.>
4.대출채권(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제4-21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 담보가액(담보물의 종류, 담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4.>
가.잔존만기 3개월 이내 대출채권. 다만, 만기 자동연장조건 또는 만기시 재취득조건 등의 특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채권보유 이후 1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상환이 예정된 대출채권(다만, 재취득조건 등 특약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다.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
라.제4-21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용공여
마.임직원 대여금
바.제3-2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기준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영 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
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개정 2017. 5. 8., 단서신설 2020. 11. 2., 개정 2023. 7. 20., 단서삭제 2026. 7. 8.>
아.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영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
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모사채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수ㆍ양도될 것
(2) 신용평가사로부터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을 것
(3) 증권에 관한 정보를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것<신설 2016. 6. 28.>
차.금융투자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취급한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출금(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 제6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급한 대출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2) 신용위험 유발거래 전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3)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것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3-24조의2제2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 다만, 제3-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 총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1)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인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인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7)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인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신설 2020. 7. 27.>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제4호의 대출채권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해당 금액<신설 2014. 11. 4.>
가.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취득
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의 취득
다.자산유동화 회사 등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
라.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목적회사와의 스왑거래
마.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5.특수관계인 채권등. 다만 이연법인세부채상당액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법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4.>
6.자회사의 결손액(최근 결산기말 또는 반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금융투자업자 소유지분 해당액. 다만, 이 금액이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보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액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7.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이 일어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 2012. 1. 3.>
8.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손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개정 2015. 10. 21., 2021. 10. 13.>
9.신탁계정대여금 금액(대손준비금을 차감한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부동산신탁업자에 한함)<개정 2020. 3. 30.>
가."정상"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0<신설 2020. 3. 30.>
나."요주의"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5<신설 2020. 3. 30.>
다."고정"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25<신설 2020. 3. 30.>
라."회수의문"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50<신설 2020. 3. 30.>
마."추정손실"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00<신설 2020. 3. 30.>
10.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제외하되, 그 규모는 제3-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개정 2018. 9. 3.>
가.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개정 2014. 12. 12.>
나.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상환우선주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다.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개정 2018. 9. 3.>
10의2. 자본증권 발행자금. 다만, 제3-1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18. 9. 3.>
11.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계약을 3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나.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보증금 예치계약을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12.제3-8조에 따라 적립한 대손준비금 잔액<신설 2010. 12. 29.>
13.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신설 2010. 12. 29.>
14.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발생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다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신설 2010. 12. 29.>
15.무형자산(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은 제외한다)<신설 2012. 1. 3.>
16.지급예정 현금배당액<신설 2012. 1. 3.>
17.금융투자협회 가입비<신설 2012. 1. 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 4. 29.>
제4절 표준방법에 따른 총위험액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