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6조 (주식위험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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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5조제1호에 따른 주식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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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6조(주식위험액 산정)

제3-15조제1호에 따른 주식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주식(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를 제외한다), 주식예탁증서(DR),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주식매매약정을 포함한다)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신주인수권, 전환권, 교환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제3-21조의 옵션위험액 및 제3-17조의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개정 2010. 12. 29.>
가.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00%를 초과할 것
나.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10%를 초과할 것
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다만, 편입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 신설 2012. 1. 3.>
4.기초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만, 옵션위험액을 산정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4.>
5.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 <신설 2016. 6. 28., 개정 2018. 9. 3.>
주식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익거래 포지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 주가지수, 주식바스켓,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포지션은 국가별 및 시장별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기업의 주식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국가 또는 동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 관련 파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분해한 후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1.개별주식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관련 주식의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2.주가지수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계약수, 거래승수, 주식지수의 시가를 곱하여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3.주식 또는 주가지수 스왑은 수취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수포지션으로 지급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4.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투자매매업자가 주식등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 주식등이 발행되어 금융투자업자에 입고되기 전날까지 주식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5항에 따른 주식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개정 2012. 1. 3., 2016. 6. 28., 2020. 4. 29.>
2.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신설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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