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인가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ㆍ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②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라목과 같다.
④<삭제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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