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6 (4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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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4조의6(4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 등)
①4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
②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8절 토지신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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