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①영 제27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개정 2021. 10. 13.>
②영 제271조의2제5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13.>
1.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ㆍ(5) 및 (6)
2.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ㆍ(5) 및 나목(2)
3.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2)ㆍ(4)
4.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라목(2)ㆍ(4) 및 (5)
5.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21. 10. 13.>
③영 제271조의2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은 영 제271조의3제2호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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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41조의2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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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