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조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이 가능한 내부통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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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이 가능한 내부통제업무) 영 제45조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업무로서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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