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2조 (신용위험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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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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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2조(신용위험액 산정)

제3-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예금, 예치금 및 콜론. 다만,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하여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을 산정한다.
2.증권의 대여 및 차입
3.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
4.대고객 신용공여
5.채무보증(제3-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하며, 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차감한다)<개정 2012. 1. 3., 2020. 4. 29.>
6.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그 밖의 금전채권
7.잔여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8.선물, 선도, 스왑 등 파생상품
9.사모사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
가.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4. 29.>
나.제3-14조제1항제4호자목 및 제3-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4. 29.>
다.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인 경우
10.대출채권(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 2020. 4. 29.>
11.한도대출약정<신설 2012. 1. 3.>
12.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의 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신설 2020. 3. 30.><개정 2025. 6. 26.>
13.그 밖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 이외의 자산중에서 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별도로 환산하는 신용환산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에 따른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포지션에 대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 신설 2020. 3. 30.><개정 2025. 6. 26.>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8호에 따른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동일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 및 국제기구를 제외한다) 또는 동일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 및 신용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의 합계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집중위험액으로 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제5항에 따른 신용집중위험액의 산정방법 및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등은 부동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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