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2조 (신용위험액 산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22조(신용위험액 산정)
①제3-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예금, 예치금 및 콜론. 다만,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하여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을 산정한다.
2.증권의 대여 및 차입
3.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
4.대고객 신용공여
5.채무보증(제3-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하며, 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차감한다)<개정 2012. 1. 3., 2020. 4. 29.>
6.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그 밖의 금전채권
7.잔여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8.선물, 선도, 스왑 등 파생상품
9.사모사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
가.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4. 29.>
나.제3-14조제1항제4호자목 및 제3-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4. 29.>
다.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인 경우
10.대출채권(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 2020. 4. 29.>
11.한도대출약정<신설 2012. 1. 3.>
12.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의 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신설 2020. 3. 30.><개정 2025. 6. 26.>
13.그 밖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 이외의 자산중에서 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
②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별도로 환산하는 신용환산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에 따른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포지션에 대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 신설 2020. 3. 30.><개정 2025. 6. 26.>
③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8호에 따른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⑤동일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 및 국제기구를 제외한다) 또는 동일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 및 신용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의 합계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집중위험액으로 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⑥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제5항에 따른 신용집중위험액의 산정방법 및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등은 부동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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