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9조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미달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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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9조(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미달보고 등)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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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5조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제7-36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제7-36조의2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제7-37조 · 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제7-38조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39조 ·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미달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7-4조 ·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제7-40조 · 증권의 예탁제7-41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제7-41조의10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제7-41조의11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