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27조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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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47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단위"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으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를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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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7조(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 영 제247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단위"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으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를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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