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5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①영 제77조의5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전담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5. 10. 21., 2021. 10. 13.>
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적정한 담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개정 2015. 10. 21., 2021. 10. 13.>
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신용공여 및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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