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 (대주주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1조(대주주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영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1.제5편제10장에 따라 단주를 취득하는 경우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소유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1.제1항제1호, 영 제3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제1호나목에 한한다)ㆍ마목의 경우: 취득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2.제1항제2호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3.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개정 2009. 2. 4.>
영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란 제3-6조제20호를 말한다.
영 제37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를 말한다.
2.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는 다른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되고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이 입증된 거래를 말한다.
영 제37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가)결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음 산식 중 "최근(가)결산기말"은 "직전(가)결산기말"로 본다.

자기자본 = 최근(가)결산기말의 자산총액 - 최근(가)결산기말의 부채총액 ±최근(가)결산기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ㆍ중간배당액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