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 (경영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28조(경영개선명령)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
1.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2.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개정 2021. 3. 18.>
3.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4.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신설 2025. 6. 2.>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3.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
6.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7.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제3-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ㆍ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 11. 4., 2014. 12. 12.>
가.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가목
나.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가목<개정 2021. 3. 18.>
다.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
라.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가목<신설 2025. 6. 2.>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 11. 4., 2014. 12. 12.>
가.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나목
나.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나목<개정 2021. 3. 18.>
다.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
라.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나목<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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