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90조(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①영 제10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4.>
1.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해당 자전거래와 관련된 신탁의 수익자 모두가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해당 자전거래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일 것<개정 2013. 9. 17., 2020. 9. 23.>
2.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②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운용자산을 자전거래하는 경우 영 제10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6.>
1.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신탁보수의 지급
2.신탁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③신탁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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