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5조 (담보의 징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25조(담보의 징구)
①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차입자로부터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현금(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②제1항에 따른 담보의 징구비율은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한다.
③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리를 다른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증권 대차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3. 22.>
1.「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에 대한 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일 것
2.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하는 증권은 국채증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해당할 것
3.담보목적 대차거래 당사자간 다음 각 목이 모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것
가.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받은 증권은 환매조건부매매, 제3자에 대한 담보 또는 증거금 제공외에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
나.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되는 증권의 재활용에 대하여 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증권 반환 없는 대차거래의 종료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이 일괄정산 되는 경우만 가능할 것
4.담보목적 대차거래의 기본계약이 장외파생상품 매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장외파생상품매매와 관련하여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정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담보목적 대차거래의 목적이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5.담보목적 대차거래 대상 증권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통해 일일정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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