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4조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4조(등록요건)
①영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영 제118조의4제4항 본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업무단위"는 "등록업무"로 본다.
③영 제118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118조의6제2호 각 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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