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 (소유증권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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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5조(소유증권의 예탁)

영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
2.그 밖에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영 제63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1.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서 당해 외국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2.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
가.보관규모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기관
나.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
다.국제적 또는 특정권역(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기관으로서 특정국가에서 특화된 예탁ㆍ보관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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