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9조 (역외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79조(역외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
①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사의 개황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개황, 연혁, 영업의 개요, 재무현황, 주요주주, 임원, 전문인력 및 영업소 현황 등
2.영업에 관한 사항 : 투자자문ㆍ일임업무 담당자, 투자자문ㆍ일임계약 현황 등
②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 제101조제5항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에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ㆍ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비교지표(벤치마크),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3. 30.>
③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