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20조의2(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①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따른 상품을 제외한 상품(제2항에 따른 상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가목, 라목부터 바목의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
2.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투자성 상품으로서, 투자권유(금융투자상품의 안내ㆍ추천ㆍ소개 및 설명, 투자자 정보 파악, 상품의 가격 제시, 청약의 접수 및 승낙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투자자를 상대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2의 나목 및 다목과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나목 및 다목에서의 권유를 포함한다)를 통해 판매한 상품
②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영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대상(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일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판매과정이 녹취된 상품을 말한다.
③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나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2.해당 상품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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