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업자가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대출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7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신탁업자가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대출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6.>
1.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법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개정 2009. 7. 6.>
3.신용대출
4.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개정 2016. 7. 28.>
가.은행
나.영 제7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라.「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6.사모사채의 매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12. 4.>
가.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단기사채를 매수하는 경우<신설 2013. 12. 4.>
나.투자매매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수하는 경우<신설 2013. 12. 4.>
신탁업자가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가.신탁업자
나.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종합금융회사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아.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자.증권금융회사
차.「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가.상장법인<개정 2009. 2. 4.>
나.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영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ㆍ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시가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의 시가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2.법 제263조의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3.그 밖에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신탁업자는 시가평가위원회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