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12조 (합병등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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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70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7조제1항제1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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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2조(합병등 승인)

영 제370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7조제1항제1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합병등 이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2.합병등 이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별표 3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1항제1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제2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70조제1항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승인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의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승인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한 이해관계인 또는 경영진과의 면담 등 실지조사
2.승인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의 확인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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