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6조 (신탁형증권저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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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6조(신탁형증권저축의 처리) 신탁형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하는 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신탁형증권저축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회사의 자산으로, 동계정의 저축금액은 회사의 부채로 각각 간주하여 이 편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본비율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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