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1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
①영 제271조의16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2.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을 포함한다)
②영 제271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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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9조 ·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미달보고 등제7-4조 ·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제7-40조 · 증권의 예탁제7-41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제7-41조의10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41조의11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41조의12 · 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제7-41조의13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제7-41조의14 · 업무집행사원 등제7-41조의15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제7-41조의1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