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의3 (모델포트폴리오의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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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8조의3(모델포트폴리오의 보 고)
①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일임업자는 영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한 모델포트폴리오를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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