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6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①영 제211조의2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해각서"란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말한다.
②영 제2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영 제2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자산규모에서 미화 5억 달러를 차감한 금액의 1,000분의 1과 미화 100만 달러를 더한 금액(합산 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2,000만 달러)을 말한다.
③영 제2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16의2 제2호 가목과 같다.
④영 제2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자산규모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투자일임계정에 투자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⑤영 제211조의2제2항 제1호ㆍ제3호의 환율 적용기준은 영 제211조의2제1항의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영 제2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16의2 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⑦영 제211조의2제3항제1호 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별표 16의2 제4호 가목 5)와 같다.
⑧영 제21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격요건"이란 별표 16의2 제3호 각 목을 말한다.
⑨영 제2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별표 16의3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의2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기준
1.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요건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100분의 30 이상을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국가(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설정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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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6의3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1. 투자대상자산별 위험평가액 파생상품 | 위험평가액 단일 옵션 (매수/매도 풋 및 콜) 채권옵션 | 계약의 명목가치 × 기초자산의 시가 × 델타 통화옵션 | 외국통화 계약의 명목가치× 델타 주식옵션 | 계약의 명목단위 × 기초주식의 시가 × 델타 지수옵션 | 계약의 명목가치(또는 포인트) × 인덱스 수준 ×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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