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7조 (자기자본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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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7조(자기자본 산정의 특례)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종금관련업무에 대하여 법, 영,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하는 "자기자본"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합병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 제34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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