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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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투자업자는 증권계좌의 미수금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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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2조(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증권계좌의 미수금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
가.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나.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2.투자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할 것. 다만, 영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투자자와 증권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투자자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할 것
가.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나.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투자자의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3호(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사유를 계좌개설시에 투자자에게 고지할 것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미납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 대한 최고 또는 투자자의 승인 없이 투자자의 파생상품 , 그 밖의 투자자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지 아니할 것
가.투자자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투자자의 귀책사유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투자자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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