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13조 (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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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ㆍ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합병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
4.합병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5.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ㆍ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6.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될 것
7.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8.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합병 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제8호 본문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합병의 양당사자가 금융투자업자일 것
2.합병이 정부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따르거나 금융투자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의 보호 또는 합병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종류별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6조제1항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전환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인가의 종류별로 각각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13호의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5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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