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13조 (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
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ㆍ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합병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
4.합병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5.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ㆍ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6.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될 것
7.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8.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합병 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제8호 본문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합병의 양당사자가 금융투자업자일 것
2.합병이 정부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따르거나 금융투자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것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의 보호 또는 합병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종류별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6조제1항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전환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인가의 종류별로 각각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13호의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2-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5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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