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3조 (환매금액 및 이익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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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55조제5항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매금액 및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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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3조(환매금액 및 이익금) 영 제255조제5항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매금액 및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1.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2.이익금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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