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6조 (외화증권 매매를 위한 환전 및 송금 또는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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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명의 거주자계정과 구분하여 개설한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외화예금 계정을 통하여 환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6조(외화증권 매매를 위한 환전 및 송금 또는 수령)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명의 거주자계정과 구분하여 개설한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외화예금 계정을 통하여 환전을 할 수 있다.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 및 외화송금을 당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거나,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 외화예금계정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2..>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외화를 송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외화를 제3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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