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매매대상 증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8조(매매대상 증권)
①영 제1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보증사채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가.무보증사채권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라.「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3.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신설 2018. 12. 6.>
4.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신설 2025. 6. 2.>
5.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신설 2025. 6. 2.>
마.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
②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시장성이 있고 채권평가회사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가.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자금을 자동투자하는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나.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다.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라.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증권으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증권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신설 2018. 12. 6.><개정 2025. 6. 2.>
마.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신설 2025. 6. 2.>
③영 제1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신설 2009. 2. 4.>
④제5-1조제7호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 당사자 일방이 제1-5조제1항제7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호의 증권에 한정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 5. 10.>
1.국채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신설 2017. 5. 10.>
2.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신설 2017. 5. 10.>
3.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신설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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