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 (신용공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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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①제4-22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3항, 제4-25조제3항 및 제7항, 제4-26조부터 제4-28조까지,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각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투자자"는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신용거래"는 각각 "전담신용거래"로,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재산담보융자"로, "이 절"은 각각 "이 장"으로, "예탁한 증권"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본다.<개정 2015. 10. 21., 2021. 10. 13.>
②전담중개업자는 전담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증권을, 전담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③<삭제 2013. 9. 17.>
④<삭제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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