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 (신용공여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22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3항, 제4-25조제3항 및 제7항, 제4-26조부터 제4-28조까지,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각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투자자"는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신용거래"는 각각 "전담신용거래"로,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재산담보융자"로, "이 절"은 각각 "이 장"으로, "예탁한 증권"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제4-22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3항, 제4-25조제3항 및 제7항, 제4-26조부터 제4-28조까지,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각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투자자"는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신용거래"는 각각 "전담신용거래"로,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재산담보융자"로, "이 절"은 각각 "이 장"으로, "예탁한 증권"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본다.<개정 2015. 10. 21., 2021. 10. 13.>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증권을, 전담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삭제 2013. 9. 17.>
<삭제 2013. 9. 1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