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6조 (대차거래정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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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36조(대차거래정보의 보고)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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