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6조 (대차거래정보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6조(대차거래정보의 보고)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