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3조 (외화증권의 결제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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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증권시장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 이 조에서 "약정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당해 외화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약정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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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3조(외화증권의 결제일)

해외증권시장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 이 조에서 "약정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당해 외화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약정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외화증권의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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