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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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71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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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

영 제271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본정보
가.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다.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라.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마.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및 만기일자
바.판매일정, 환매일정, 결산 및 이익분배
2.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가.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나.주요 투자대상자산
다.투자구조
라.최종 기초자산(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바.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사.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
아.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가.위험도 및 위험요소
나.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방안
4.환매에 관한 사항(환매방법, 환매수수료를 포함한다)
핵심상품설명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영 제271조의5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을 말한다.
영 제271조의5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영 제271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법 제249조의5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란 문자메시지, 전신 또는 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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