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①영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투자권유대행인의 경력
2.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3.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서 또는 지점
②영 제58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경력증명서
2.<삭제 2009. 7. 6.>
③영 제58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등록번호
2.금융투자업자의 명칭
3.등록일자
4.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범위
④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제4-10조
제3절 투자광고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절 기록보관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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