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7조 (신고)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97조(신고)
①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승계계약서 사본
2.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③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써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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