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112조의2 (국내판매인 등의 자격요건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판매인이 되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1. 우표류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2. 계약신청일전 1년 이내에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가 된 사실이 없을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국내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③국내보급인이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국외보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1. 국외에 우표류 거래처를 100개소 이상 가진 자로서 국외에서 우표류 및 우표류를 소재로 한 작품을 연간 미합중국통화 5만 달러 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2. 국외에 지사를 5개소 이상 가진 수출업자로서 연간 미합중국통화 1천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자3.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위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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