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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03조
제203조청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03조(청산)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4. 20.>
②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은 자금차입ㆍ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⑦ 청산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 5항 해산
"⑥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3 6항 청산
"⑥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 청산
"⑥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1조 준용규정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6조 준용규정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6 준용규정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은 제외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⑥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합자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증권의 투자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
"① 제203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하려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① 투자회사는 법 제20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채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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