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자본시장법 §373의6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8의2
… 외 19건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8의2
… 외 19건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자본시장법 §373의3
자본시장법 §411
자본시장법 §423
… 외 1건
자본시장법 §411
자본시장법 §423
… 외 1건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자본시장법 §373의4
자본시장법 §373의5
자본시장법 §373의4(→1호)
… 외 5건
자본시장법 §373의5
자본시장법 §373의4(→1호)
… 외 5건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373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4건
항·호 단위 매핑 12건
조 단위 22건
§373의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73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373의2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73의4 예비허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73의4 예비허가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373의4 예비허가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373의4 예비허가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373의5 허가요건의 유지 | 1 | 0.5 | 인용 | 3 |
§373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73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의2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증권거래세법 | §1의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25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 2 | 0.15 | 대조>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1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2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3 |
발신 인용 — §373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387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373의7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 | 1 | 0.3 | 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2 | 6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3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4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6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7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229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2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2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2 | 7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2 | 2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02 | 1 | 1 | 2 | 0.1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402 | 1 | 2 | 2 | 0.1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402 | 1 | 3 | 2 | 0.15 | cites>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2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6 | 2 | 2 | 0.09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73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