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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