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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②
제1항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 보고자”라 한다)는 그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부터 그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③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등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④
거래계획 보고자는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후 그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⑤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거래계획(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피인용 — 이 §173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4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0건
§173의3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3 | cites>위임 |
§173의3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3 | cites>위임 |
§173의3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3 | cites>위임 |
§173의3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3 | cites>위임 |
발신 인용 — §173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429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47 | 1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47 | 3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47 | 4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51 | 2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19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22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2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34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3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37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59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0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1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1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2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3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4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5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6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7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1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25 | 1 | 1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2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3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4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5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6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125 | 1 | 7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142 | 1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42 | 1 | 1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142 | 1 | 2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3의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